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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신분증의 장점은 신분증 분실하거나 집에 두고 나온 상황에 매우 편리하게 사용됩니다. 스마트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 확인 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. 5월 20일부터 [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제4항 개정안 "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"]가 시행됩니다. 모바일 신분증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필히 발급받으시고 불편할 때 가는 병원에서 더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.
신분증 미지참 시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/치료비 전액(기존 진료비의 4배)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참고하셔서 병원 이용에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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